"집중투표제 의무·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기대"
"공청회 통해 자사주 의무 소각 함께 다뤄져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상법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넘을 전망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식시장 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더 센 상법은 진행형"이라며 향후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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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주식시장 5000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진=뉴스핌 DB] |
오 의원은 2일 밤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주주 충실의무, 전자 주총과 3% 룰 보완 부분이 양당 합의로 법사위 법사소위에서 처리됐다"라며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여야가 이견을 좁혀 합의처리한 첫 사례로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다만 주주 충실 의무와 전자주총의 경우 이미 사회적 합의가 끝났던 것이며, 추가 합의된 3%룰 보완 부분(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출 시 단순 3%룰에서 합산 3%룰로 변경)도 종전 입법의 미비를 보완한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더 센 상법은 아직"이라며 "지난 번 법사위에서 통과된 것 외에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 2가지 과제도 상법개정안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당 원내 지도부는, 이 두 가지 과제에 대해 앞으로 공청회를 통해 추가적인 논의를 거치기로 합의했다"라며 "상법개정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대선공약으로 발표되었던 자사주 원칙적 소각 문제도 위 두 가지 사항과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여야는 상법개정안을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독립이사로의 사외이사 명칭 변경 ▲3%룰(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 등이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