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용인특례시가 처인구 양지면 경남아너스빌 디센트 아파트 지하주차장 결로 민원과 관련해 현장을 점검하고 개선 조치를 했다.
13일 시에 따르면 지난 5일 아파트 입주민들은 "지하주차장에 결로로 발생한 물이 다량으로 고였고, 이를 제거하려고 24시간 환풍기를 가동해 공동관리비가 지나치게 많이 부과된다"는 민원을 접수했다.
이에 시는 입주대책본부장, 건설사 사후관리(A/S) 관리자와 현장을 점검하고 결로 발생 원인을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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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청사 전경. [사진=뉴스핌 DB] |
시는 점검 결과 여름철 고온다습한 외부 공기가 들어오면서 지반이 낮은 1·2단지에 결로가 집중 발생했다고 파악했다.
더구나 1단지는 환기구가 인근 빌라와 가까워 인근 빌라에서 환풍기 소음 민원을 받았는데, 민원을 고려해 환풍기 가동을 제한함으로써 결로가 심해졌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시는 점검 즉시 아파트 측과 협의해 환풍기를 수시로 가동하고 물기를 빠르게 제거하도록 조치했다. 시는 또 1단지 환기구 소음을 낮추려고 아파트 시공사와 협의 중이다.
공동전기료 증가와 관련해선 그간 결로를 없애려고 환풍기를 장시간 가동한 데다 단지별 가구수에 차이가 있어서 1000~4000원 높게 부과됐다고 한다.
입주자협의회는 지하주차장 바닥 결로현상이 발생한 뒤 자체로 청소차를 사서 지난 8일부터 지하주차장 바닥의 물기를 제거했다.
시는 아파트 사후관리를 맡은 관계자들에게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고 당부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seungo215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