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위·유족 측 재판 연기 요청
재판부 "특조위 사실관계 재조사 후 재판해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항소심 재판이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14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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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항소심 재판이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 사진은 이 전 서장이 지난해 9월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받고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는 "특조위 요청에 관해 재판부가 여러 차례 합의했고 결정했다"며 "종합적 해결을 위해서는 특조위가 출범했으니 그 결과가 나오고 나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조위에서 하는 일이 사실관계를 다시 조사하는 것이라면 조사 후 재판하는 것이 맞다"며 "이미 선고기일까지 정했지만 통합적인 절차를 위해 재판을 중지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조위는 서울고법에 '내년 6월로 예정된 조사 결과 심의·의결 때까지 이 전 서장과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3명의 항소심을 미뤄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유족들도 지난달 9일 진행된 공판에서 특조위 보고서가 나올 때까지 재판을 무기한 중지해달라고 요청했다.
특조위는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출범한 독립조사기구다. 활동 기간은 내년 6월까지며 종료 후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전 서장 등의 재판은 내년 6월 특조위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축제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참사 당일 오후 11시5분께서야 이태원파출소에 도착했음에도 48분 전인 오후 10시17분 도착했다는 허위 내용의 경찰 상황보고서가 작성된 것에 관여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경찰은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경찰의 정보보고와 용산서의 과거 핼러윈데이 치안 유지 상황, 이태원 일대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면 2022년 핼러윈데이를 맞아 수많은 군중이 밀집으로 인한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하며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전 서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작성및행사, 위증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