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면책 기준 및 운영 절차 등 세부 사항 규정
"교육청·지자체 운영부담 경감…학교복합시설 활성화 기대"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는 국무회의에서 '학교복합시설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학교복합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1월 개정,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는 학교복합시설법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사업 대상 확대(유치원·대학·폐교) ▲학교복합시설지원시스템 구축 및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 설치·지정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경비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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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경. [사진=교육부] |
구체적으로는 적극행정 면책 기준 및 운영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을 명시했는데, 이로써 학교복합시설 운영관리자와 학교의 교직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문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됐다.
또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의 설치 및 지정 근거가 마련됐다. 학교복합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교육청의 직속기관이나 소속기관에 센터를 설치하거나 지방공단 등을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교육청과 지자체의 설치·운영·관리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근거를 구체화했다. 지자체 등의 재정 여건과 용도별 운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학교복합시설 관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청과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성민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교육청·지자체의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와 운영 부담이 경감돼 학생과 주민 모두를 위한 학교복합시설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jane9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