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마트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60대 여성을 살해한 김성진(32)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나상훈) 심리로 15일 열린 김씨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 4월22일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진열돼있던 흉기의 포장지를 뜯어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당시 서울경찰청은 홈페이지에 살인 혐의를 받는 1992년생 김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를 공개했다.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연 경찰은 " 범행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범행의 증거가 충분하며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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