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상승과 신규 아파트 공급 상관관계
건축물 증가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 분석
[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가 7월 건축물과 주택 등 27만 1000여 건에 대해 총 666억 원의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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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재산세 납부의 달 홍보 포스터 [사진=김해시] 2025.07.16 |
올해 재산세는 전년 대비 32억원이 증가했으며, 이는 주택가격 상승과 신규 공동주택 공급, 신·증축 건축물 증가가 주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번 부과 내역은 건축물분 5만6246건 391억 원, 주택분 21만5011건 275억 원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고지된다. 주택분 세액이 20만 원 미만이면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분할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다. 은행 ATM, 지방세포털 위택스(wetax), 간편결제앱,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전화 ARS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이 마련됐다.
정순호 재산소득세과장은 "납부 시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