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실형 선고 받고 법정구속
항소심 재판 중...9월3일 남욱 증인신문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청탁 대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보석이 허가돼 박 전 특검은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법원은 '관계인 접촉금지' 등을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박 전 특검에 대한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함께 재판받고 있는 양재식 전 특검보에 대한 보석 청구도 인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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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청탁 대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보석이 허가돼 박 전 특검은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법원은 '관계인 접촉금지' 등을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다. 사진은 박 전 특검이 지난 2월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재판부는 ▲출석 및 증거인멸방지 서약서 ▲보증금 5000만원 ▲주거제한 ▲출국 시 허가 ▲관계인들과의 접촉 금지 등을 보석 조건으로 명시했다.
박 전 특검은 1심 재판이 진행되던 지난해 1월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지난 2월 재판부가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면서 다시 수용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과 함께 벌금 5억원과 추징금 1억5000만원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이 2014년 11~12월경 남 변호사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우리은행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용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 대가로 김씨로부터 50억원을 약속받고 5억원을 수수한 혐의, 화천대유에 근무하던 딸을 통해 김씨로부터 11억원을 받은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박 전 특검은 2014년경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를 준비할 당시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및 감사위원으로 근무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해 컨소시엄 구성을 돕고 그 대가로 19억원을 수수하거나 50억원을 약속받은 혐의로 2023년 8월 구속기소됐다.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며, 오는 9월 3일 대장동 민간업자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