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 대응 위한 경남도의 적극적 정책 실행
[함양=뉴스핌] 정철윤 기자 = 경남 함양군은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해 대출이자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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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사진은 함양군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5.07.17 |
군은 인구정책 일환으로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와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다음달 29일까지 받는다. 두 사업 모두 지역 정주 여건 개선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한다.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은 혼인 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가 대상이며, 함양군 내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지역 100㎡ 이하), 가격 6억 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최대 5000만 원 대출 잔액의 연 최대 3% 이자를 최장 5년간 연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한다.
부부 합산 연 소득은 1억 원 이하여야 한다.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은 만 18세 이상 만 4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무소득자는 부모 합산 소득 기준 연 1억 원 이하, 직장인 및 사업자는 본인 연 소득 최대 5000만 원, 청년 부부는 부부 합산 소득 기준 연 1억 원 이하여야 하며, 함양군 내 임차보증금 최대 3억 원인 주택에 거주 중이어야 한다.
이번 사업들은 경남도 차원의 인구감소 대응 정책과 맞물려 진행되며, 도는 의령·하동·함양·합천 등 인구소멸 우려지역에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다양한 주거지원책을 확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청년과 신혼가족의 안정적인 정착 기반 마련으로 지역 활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yun011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