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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숏폼 커머스] ⑦ 질주하는 유튜브·인스타, 네카오는 '눈치'…글로벌 빅테크에 느슨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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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시장 잠식하는 글로벌 플랫폼
국내 사업자 "기울어진 운동장" 지적
홈쇼핑, 방송법·유통업법 등 각종 규제 몸살
국내 소비자 대상 사업,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
해외 플랫폼도 표시광고법 위반 등 위법 사례 적발

숏폼(Short-form) 콘텐츠는 단순한 영상 트렌드를 넘어 유통 산업 전반을 뒤흔드는 게임체인저(Game Changer)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틱톡 등 글로벌 플랫폼은 짧고 몰입도 높은 콘텐츠에 상품 탐색, 신뢰 형성, 결제 전환까지 아우르는 수직통합 구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AI 기반의 추천 알고리즘, 자동 영상 생성 기술, 개인화 마케팅 등 첨단 기술과 결합한 '숏폼 커머스'는 구조적 혁신이자, 플랫폼 주도권 경쟁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국내 플랫폼과 유통 기업들도 숏폼을 전면에 내세운 전략을 강화하고 있으며, 글로벌 주도권을 놓고 펼쳐지는 산업 간, 플랫폼 간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뉴스핌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숏폼 커머스의 산업적 위상과 변화 양상을 입체적으로 조망하고, 글로벌 플랫폼의 전략 및 국내 기업의 대응, 정책·제도적 과제까지 다층적으로 진단하고자 합니다.

[숏폼 커머스] 글싣는 순서

1. "20초의 승부"…이커머스 판도 흔든다
2. 거대한 트렌드, 글로벌 빅테크 수직 통합 전략
3. 숏폼은 콘텐츠로 끝나지 않는다…유튜브·틱톡, '커머스'로 진격
4. 네이버·카카오도 가세…AI 기술 결합한 숏폼 전략
5. "新 실크로드 열렸다"…숏폼 타고 세계로 뻗는 K-스타트업
6. 디오비스튜디오 "AI가 만든 숏폼 영상이 더 잘 팔린다"
7. 질주하는 유튜브·인스타, 네카오는 '눈치'…글로벌 빅테크에 느슨한 규제
8. 중국 여성 고객 지갑 여는 마법 열쇠 '샤오훙수'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유튜브, 인스타그램과 같이 글로벌 플랫폼을 이용한 쇼핑이 확대되면서 국내 소비자 보호에도 비상이 걸렸다. 국내 업체에 비해 글로벌 업체를 통한 사업이 국내법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초 가량'의 짧은 동영상 콘텐츠를 시청하면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이른바 '숏폼 커머스' 시장은 출발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압박까지 이어지면서 국내 기업의 피해도 예상된다.

18일 각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성장 여력이 남아있는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의 공정성, 소비자 보호 등 여러 측면에서 법 위반 여부를 살피고 있다.

유튜브 내 숏츠를 통해 쿠팡 아이템이 광고되고 있는 모습. 클릭 한번으로 판매까지 연결된다. [사진=유튜브 캡처]

숏폼 커머스는 글로벌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 틱톡 등이 쇼핑 기능을 지원하면서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유명인들이 직접 특정 상품을 이용하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판매까지 할 수 있어 화장품, 패션 등 관련 업계에서는 블루오션(Blue Ocean)으로 여기고 있다.

관련 사업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국내외 사업자들은 판매자를 위한 플랫폼 입점부터 콘텐츠 기획, 마케팅, 물류 등 서비스를 연이어 출시하고 있다. 해외 플랫폼으로 입점해 수출로 이어지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숏폼 커머스 성장세가 가팔라지면서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도 앞다퉈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적극적으로 숏폼 부문을 강화하는 네이버가 대표적이다. 네이버는 쇼핑 커넥트를 출시, 광고 인센티브 프로그램과 스마트스토어 제휴를 통한 판매 실적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선보였다.

커머스 업체인 쿠팡도 라이브 서비스 내 숏츠 탭(tab)을 개설하고, 누구나 제품을 소개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 나섰다. 콘텐츠 소비와 상품 구매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2025년 상반기 모바일 앱 순위. [사진=아이지네트웍스]

문제는 규제다. 크게 플랫폼간 차별과 사업간 차별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 국내 사업자들의 공통 지적이다. 대표적으로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은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과 같은 해외 사업자들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국내법 적용 범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기울어진 사다리'로 인식한다.

국내 플랫폼을 활용해 판매된 상품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판매자뿐 아니라 국내 플랫폼 자체에 대해서도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반면 해외 플랫폼 사용자에 대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강제 수단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앞서 지난해 중국 플랫폼, 에어비앤비와 같은 글로벌 숙박 공유업체에 대한 제재 과정에서 드러난 한계가 사례로 꼽힌다.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모든 통신판매중개자는 전자상거래법상의 의무를 준수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가 낮다. 해외 플랫폼이 이 같은 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하게 활용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또 테무·알리 등 중국 플랫폼을 통해 판매된 제품이 인체에 유해한 발암 물질 등이 포함된 유해 상품이 국내에 유통돼 논란이 됐지만, 표시광고법 위반·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만 부과됐다.

새롭게 도입되는 서비스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다는 점도 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홈쇼핑 등 TV방송을 바탕으로 한 사업자에게는 민감한 문제다.

홈쇼핑 업체들도 숏폼 형태의 커머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제약이 적지 않다고 호소한다. 실시간 방송이나 라이브 영상 일부는 숏폼 콘텐츠로 제공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방송법, 유통업법 등 관련법 규정을 받기 때문에 해외 사업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고 하소연한다.

이와 관련해 A쇼핑업체 관계자는 "해외 플랫폼을 이용한 홍보라고 하더라도 국내 사업자라는 이유로 방송법 적용을 받는 것이 국내 홈쇼핑 업계의 현실"이라며 "반면 해외 사업자의 경우 이 같은 제약에서 비교적 자유롭다"고 지적했다.

B쇼핑업체 관계자는 "모바일을 통한 판매가 주로 이뤄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방송법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홈쇼핑 사업자 선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자발적'으로 조심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챗GPT]

한편 정부는 국내에서 활동이 이뤄지는 모든 상거래 행위는 기본적으로 국내법 적용을 받는다는 입장이다. 최근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문제를 '동의의결제도'를 통해 해결한 공정거래위원회 사례가 대표적이라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음악서비스 끼워팔기 논란이 있었던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대신, 동영상 서비스만 제공하는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를 국내에도 출시하도록 구글과 합의했다.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되면, 해외 플랫폼 사업자가 자진 시정과 상생안을 마련한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국내 소비자 또는 국내에 입점한 업체는 기본적으로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라며 "상품별로 적용 대상, 범위가 다를 수는 있지만, 그동안 글로벌 업체를 대상으로 조치를 해왔다"고 반박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경제적 대가 관계를 표시하지 않고, 마치 객관적인 제3자의 후기인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표시광고법 위반이 적용된다"며 "국내외 사업자와는 무관하게 집행해 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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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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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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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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