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상호 존중과 양보 통해 해결할 수 있던 사안"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실내 에어컨의 온도를 바꿨다는 이유로 이웃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13형사단독(재판장 김성은)은 지난 11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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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13형사단독(재판장 김성은)은 지난 11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법 [사진=뉴스핌DB] |
A씨는 지난해 2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독서실에서 피해자가 실내 에어컨의 온도를 바꿨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배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오른손을 위로 올려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했다.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 뒷부위를 감싸 앞으로 당기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폭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파트 주민도서관 에어컨 온도로 촉발된 이웃 간의 말다툼에서 유형력의 행사까지 나아간 것으로, 가급적 상호 존중과 양보를 통해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던 사안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geulma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