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걸리자 차량을 버리고 도주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음주·무면허운전)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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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음주운전 단속 [사진=인천경찰청] |
A씨는 전날 오전 9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도로에 멈춰 있다"는 112 신고를 받은 경찰이 단속에 나서자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다.
경찰은 달아나는 A씨를 100m 넘게 뒤쫓아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0.03% 이상∼0.08% 미만) 수준이었으며 무면허 상태로 조사됐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