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분기별 자산운용보고서·영업보고서 제출 의무 포함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논란이 됐던 MBK파트너스 등 사모펀드의 공시의무를 공모펀드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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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DB]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3일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법령은 공모펀드에 대해 분기별 자산운용보고서 작성 및 교부, 영업보고서 제출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반면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특례를 두어 이러한 의무가 면제되고 있다. 이로 인해 불투명한 운용 과정과 투자자 피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대규모 피해 사례가 반복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사모펀드에도 공모펀드 수준의 공시 의무를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분기별 자산운용보고서와 영업보고서 제출, 회계감사, 신탁업자의 관리보고서 작성과 교부 의무가 포함된다.
금융당국은 사모펀드 활성화를 추진했으나 최근 대기업 규모로 성장한 사모펀드가 기업 경영권 분쟁 등을 일으키면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민병덕 의원은 "연기금의 재원은 국민 전체의 노후 보장 목적이므로 단순한 민간 투자금이 아니라 국가적 책무를 지닌 공모펀드로 봐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은 사모펀드에 대한 공시 기준을 새롭게 정립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투자자의 알 권리를 보장해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김남근, 박정, 박홍배, 복기왕, 서영교, 송재봉, 양부남, 윤후덕, 이광희, 이연희, 임미애, 전용기, 조계원, 최혁진 의원 등 총 15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