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지난 4월 다혜 씨·서모 씨 기소유예 처분
"헌법재판소가 검찰권 남용 경종 울려주길"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와 사위 서모 씨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 심판이 청구됐다.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다혜 씨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은 명백한 정치 수사이자 정치 탄압"이라며 "헌법재판소는 정권의 입맛에 맞춘 정치 수사, 망신주기 수사에 대해 제대로 판단을 내려달라"고 밝혔다.
![]() |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딸·사위 검찰 기소유예 헌법소원 심판청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고다연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으로 검찰권 남용의 경종을 울려주길 바란다"며 "민주당은 다시 한번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권, 기소권 분리 등 제도 개선에도 시급히 나서겠다"고 발언했다.
변호인단 김형연 변호사는 "검찰은 어떻게든 문 전 대통령을 엮기 위해 처음에는 딸 부부와 대통령이 경제공동체라고 주장하더니 기소 직전에야 장인이 사위 딸과 공모해서 월급과 주거비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했다는 상식에 맞지 않는 그림을 그렸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4월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은 다혜 씨, 서씨와 공모해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를 상무 직급 임원으로 채용하게 한 후 급여와 태국 내 주거비 명목으로 약 595만바트(한화 2억1800만원 상당)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다혜 씨와 서씨에 대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며 "다혜 씨와 서씨가 문 전 대통령의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기는 하나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을 기소함으로써 국가형벌권 행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 종료 후 헌법재판소 내부로 이동해 헌법소원 청구서를 접수했다.
gdy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