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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사제 총기 살인 범행에 사용된 탄환 [사진=인천 연수경찰서] |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 송도 60대 남성의 사제 총기 아들 살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범행 당시 함께 있던 가족들에 대한 살인예비 등의 혐의를 확인하고 있다.
앞서 유가족은 피의자 A(62)씨가 당시 아들 B씨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던 며느리와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 등을 모두 살해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23일 인천 연수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에 대해 살인예비나 살인미수 등 추가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현재까지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법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 3개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0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의 한 아파트 33층 집에서 사제총기를 발사해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일 A씨는 아들 B씨가 마련한 생일잔치에 참석했으며 그 자리에는 며느리와 손주 2명 등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자신이 사는 서울 도봉구 집에 사제 폭발물을 설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날 구속된 A씨의 서울 도봉구 쌍문동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A씨의 주거지에서 사제총기 제작에 쓰는 도구와 인화성 물질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