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가 법정 공방을 이어갔다. 합의를 권유했던 법원은 다음 달 직접 조정에 나선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24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3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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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와 내달 조정 진행하는 뉴진스. (왼쪽부터 다니엘, 혜인, 하니, 해린, 민지) [사진=뉴스핌DB] |
이날 어도어 측은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뉴진스 측은 이미 신뢰관계가 깨졌고 그 자체로 해지 사유라고 반박했다.
어도어 측은 "사건의 본질은 연습생이 연예인으로 성공한 이후 변심한 것이다. 하이브는 피고를 위해 210억원을 투자해 전폭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데뷔 2년 만에 전속계약 파기를 선언하고 어도어를 이탈한 것은 전속계약에 명백히 반한다"고 했다.
또 "전속계약의 중요 의무는 연예 활동 기회 제공, 수익금 정산인데 피고는 글로벌 스타가 됐고 1인당 50억원 이상의 정산금을 수령했다"며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신뢰 관계는 친구나 연인 사이 신뢰 관계가 아닌 사업 파트너 사이의 신뢰관계를 의미한다. 신뢰관계가 파괴될 상황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뉴진스 측은 "현재의 어도어는 과거의 어도어가 아니다. '경영권 찬탈'을 이유로 민희진을 축출한 뒤 하이브 임원들로 교체돼 피고가 전속계약을 체결할 때 믿고 의지했던 어도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며 "하이브가 민희진을 어도어에서 축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감사를 시작했으나 민희진의 배임 행위는 불송치 처분이 내려졌다. 잘못된 프레임 속에서 뉴진스만 고통받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하이브로 돌아오라는 것은 학교 폭력 피해자에게 '돌아가서 견디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뉴진스 측은 "부부 관계처럼 한쪽이 도저히 (돌아가지) 못하겠다고 하면 법원이 강제로 할 수 있나"라고 덧붙였다.
뉴진스 측은 "멤버들을 놓아달라. 그게 아니라면 2024년 4월, 멤버들이 신뢰했던 어도어로 돌려달라. 그렇다면 어도어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과거 어도어로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장을 열어주시길 요청한다"고도 밝혔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조정기일을 다음 달 14일 오후 2시로 지정하고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결정했다. 조정안 마련과 함게 소송 당사자인 뉴진스 멤버들의 출석도 요청했다. 조정이 성립할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조정이 불발될 경우 등을 대비해 선고기일은 오는 10월 30일로 지정했다.
moonddo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