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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국회 심사 착수한 '노란봉투법' 즉각 개정 촉구

기사입력 : 2025년07월28일 11:13

최종수정 : 2025년07월28일 11:13

환노위, 노란봉투법 심사 착수
양대노총 "정부 개정안, 퇴행적 조치"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8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심사에 착수한다. 양대노총과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자 추정 원칙 조항 등을 포함한 노란봉투법 개정안을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노총, 노조법2·3조운동본부,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 후퇴 저지 및 신속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양대노총과 노조법2·3조운동본부,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노조법 2·3조 개정안 후퇴 저지 및 신속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었다. 2025.07.28 geulmal@newspim.com

이들은 노란봉투법 개정안에 ▲노동자 추정 조항 포함 ▲사내하청의 원청에 대한 사용자 간주 조항 추가 ▲노동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금지 포함 등을 요구했다. 

노동자 추정 조항은 특수고용, 프리랜서 등을 노동자로 추정해 노동 분쟁을 해결하자는 조항이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오늘 환경노동위원회는 20년의 염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규,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의 절박함에 화답하는 날이 돼야 한다"면서 "누구나 노동조합 할 수 있는 세상,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현장, 손배가압류가 노동3권을 훼손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연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정부안에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제한 조항이 대폭 후퇴했고 사용자 범위 및 노동쟁의 범위확대는 그 의미가 퇴색됐으며 단체교섭 대상·방법·절차까지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노조법의 본질을 무력화시키는 퇴행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노동자가 원하는 노조법 2·3조 개정 핵심은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로 노동자 입을 틀어막는 구조를 바꾸고 교섭을 회피하는 진짜 사용자에게 책임을 묻고 누구나 차별 없이 노조할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원청 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히 해 간접고용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것과 파업에 참여한 개인 조합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 법은 앞서 두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최근 노란봉투법이 재추진됐으나 정부가 내놓은 개정안이 기존 제시안보다 후퇴했다면서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민주노총·한국노총 조합원들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안 후퇴 저지 및 신속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7.28 ryuchan0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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