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로 공사 미흡… 준공승인 최대 걸림돌
입주민 "조합에 책임 묻겠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보도블록 때문에…" 대구 수성구의 1300가구 규모 브랜드-대단지 아파트가 입주 2년이 다 되도록 준공승인이 나오지 않으면서 입주민의 재산권 행사도 2년째 멈춰 있다. 단지 내 기반시설 중 하나인 보행로 공사가 당초 도면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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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더팰리스 푸르지오 더샵' 조감도. [자료=대우건설] |
29일 업계에 따르면 대구 수성구 파동 강촌2구역 재개발 단지인 '수성더팰리스 푸르지오더샵'은 2023년 10월 입주 이후 약 2년째 준공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아파트 소유자들은 등기도 하지 못한 상황이다.
대구 수성구 파동 일원에 지어진 이 아파트는 최고 28층, 18개 동, 1299가구 규모다. 대우건설과 포스코이앤씨가 컨소시엄으로 시공에 참여했다. 지분은 대우건설 55%, 포스코이앤씨 45%다.
이 단지는 아직 준공승인을 받지 못했다. 준공승인은 건축물이 완공된 후 사용을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로 이 단계가 마무리돼야 등기가 가능하다. 준공승인을 못 받으면 집을 팔더라도 등기할 수 없어 입주권 형태로 거래되는 등 입주자 재산권에 큰 제약이 따를 수 있다.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담보가치 확정이 가능한 준공승인을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 등 융자를 실행하기에 일부 입주 예정자는 대출이 막혀 잔금을 못 치르기도 한다.
준공승인을 받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단지 내 기반시설 공사가 제대로 완료되지 않아서다. 단지 사이 공공보행통로 보도블록 폭이 기준에 맞지 않아 보수가 필요한 상황이다. 시공 주간사인 대우건설 관계자는 "기반시설 공사는 통상 조합이 담당하는데, 조합이 제시한 최초 측량값과 실제 공사 결과가 달랐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기반시설 외 건축물은 도면대로 공사가 완료됐으나 조합이 담당한 도로 부분이 처음 설계에 따라 형성되지 않았으니 구청에서 부분 승인만 내준 것"이라고 말했다.
입주민은 미뤄지는 준공승인에 조합을 향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입주민 A씨는 "이사 온 지 2년이 다 됐는데 등기를 못해 금전은 물론 심리적 피해가 상당하다"며 "준공승인은 입주자 재산 소유권에 치명적인 영항을 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촌2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달 수성구청에 준공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수성구청은 공공보행로의 일부 폭이 미달된 점과 일부 도로·교통시설물 민원에 따라 보수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른 조합 측의 조치계획을 지난 21일 접수했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구청은 조합을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담당 부서의 행정절차 이행 속도를 높이는 등 입주민의 재산권 피해가 예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