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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세제개편] 배당소득 분리과세…1억 받으면 1900만원 낸다

기사입력 : 2025년07월31일 17:00

최종수정 : 2025년07월31일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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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31일 '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35%'
상장사 350여개 해당…세수효과 2000억원
기업 배당촉진 위해 환류대상에 '배당' 추가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시장 저평가)' 해소를 위한 밸류업(가치 향상) 세제지원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통해 고배당 기업의 세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또 기업의 배당을 유도하기 위해 환류대상에 배당을 추가하고, 환류해야 하는 기업소득 비율을 상향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 고배당 기업 기준 폭 넓혀…1억 배당시 세 부담 51% 감경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기로 했다.

고배당 상장법인으로부터 거주자가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 과세가 아닌 분리과세를 허용하면서 주주환원을 올리겠다는 의도다.

현행 배당소득세 과세체계는 종합소득세 과표구간에 따라 최저 14%에서 최고 45%의 세율이 적용된다.

정부안에 따르면 앞으로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는 14%, 2000만원~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35%의 세율이 부과된다.

일례로 최고세율(45%)을 적용받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A 씨의 배당소득이 1억원일 경우 현행법상 세액은 3900만원이다.

다만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되면 감면액은 2000만원으로 최종 세액은 1900만원으로 세 부담이 51% 경감된다.

만약 배당소득이 10억원, 50억원, 100억원일 경우 세 부담은 각각 1억4000만원, 5억5000만원, 10억4000만원으로 크게 절감된다.

기재부는 증시의 큰손인 대주주의 세금부담을 낮춰 주식 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요건은 전년 대비 현금 배당액이 감소하지 않은 기업이어야 한다는 게 전제 조건이다.

이를 충족하고 나면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이 증가한 상장법인이 대상이 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평균 배당성향은 26%로 집계됐다. 따라서 평균 배당성향을 25% 수준으로 책정했다는 게 기재부의 판단이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배당소득에 대한 혜택을 줘서 그 돈이 부동산으로 가는 것보다 주식(증시)에 머무르게 하는 게 낫다"며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는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업은 상장사 2500곳 가운데 350곳으로 추정된다. 이를 통한 세수 효과는 2000억원 수준이다.

이형일 기재부 제1차관은 지난 30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2025년 세제개편안' 상세브리핑을 열고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배당의 대상이 된 요건을 높은 수준에 배당하고 있는 기업과 그 수준에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최근에 좀 더 늘릴 수 있는 사람들도 배당에서 세제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넓혔다"고 설명했다.

◆ 투상세 환류소득에 '배당' 포함…기업 배당 유도한다

정부는 밸류업 일환으로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투상세)도 손질한다.

투상세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이 소득 중 일정액을 투자, 임금증가, 상생협력에 지출하지 않았을 경우 미달액(미환류소득)의 20%를 법인세로 추가 과세하는 제도다.

투상세의 과세방식은 투자포함형과 투자제외형 두 가지로 분류된다. 투자할 경우에는 당기소득 70% 이상을 투자해야 하고, 투자하지 않을 땐 당기소득 15%를 임금증가와 상생협력을 위한 사내 유보금으로 사용해야 한다.

투상세는 지난 2015년 기업소득환류세제라는 이름으로 도입된 후 2018년 지금의 투상세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기업소득 환류대상에 배당이 제외됐다. 다시 말해 기업이 배당으로 지출해도 환류소득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뜻이다.

투상세로 인한 세수 증가액은 2016년 500억원에서 2022년 1조3000억원으로 매년 1000억원 이상 걷히고 있다.

업계에서는 투상세가 기업을 옥죄는 '이중고'라며 제도 종료를 꾸준히 건의해 왔다. 법인세를 내고 남은 소득에 또다시 세금을 부과하는 건 '이중과세'라는 지적에서다.

기재부는 기업의 투자·고용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지금의 징벌적 과세보다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를 위해 환류대상에 다시 배당을 추가하고, 기업이 환류해야 하는 기업소득 비율을 상향하기로 했다.

박용민 한경협 경제조사팀장은 "투상세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기업환류소득에 배당을 포함해야 한다"며 "이럴 경우 현금 배당을 지급해도 추가로 과세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불합리한 부분이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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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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