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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세제개편] 이형일 기재부 차관 "추가 세수 35조, 첨단 산업 등 투자"(일문일답)

기사입력 : 2025년07월31일 17:01

최종수정 : 2025년07월31일 17:20

기재부, 31일 '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
R&D 투자 확대·사업 경쟁력 강화 투입
금투세 무산 여파…증권거래세 인상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이 31일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글로벌 경쟁 여건도 변화가 되고 새로운 재정 소요도 많이 발생했다"며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법인세 인하를 단행했던 윤석열 정부 방침을 뒤집고, 전 구간에서 1%씩 인상해 세수를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추가 확보된 재원은 AI 등 혁신 제품을 개발하는 기업을 지원하거나 글로벌 경쟁에서의 우리 산업을 지원하는데 사용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차관은 "첨단산업에 과감한 투자를 위해 쓰일 수 있다"며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는 등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에도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증권거래세 인상 등 금융시장 관련 일부 개정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주식시장 활성화'에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서 이 차관은 "만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도입됐다면 형평성 차원의 조치가 있었겠지만, 폐지되면서 (별도로) 증권거래세 인상으로 반영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형일 기재부 1차관, 박금철 기재부 세제실장과의 일문일답

-지난 (정부) 3년 간의 법인세율 인하가 비정상이었다고 판단하는 것인가?

▲(이형일 1차관) 지난 2년간의 법인세 감소는 경기 둔화와 법인세율 인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감세를 통해 경기 활력을 제고하고, 세수도 증가할 것이라는 선순환을 의도했다. 다만 최근의 경제 상황과 세수 감소를 고려해 보면 실제 정책의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기 곤란하다.

-세법개정안에 상속세 유산취득 전환, 일괄공제·상향 등 내용이 빠졌다

▲(이 차관) 유산취득세 도입이 정부안이 국회에 이미 제출됐다. 추후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으로 예상하고 있다. 유산취득세의 전환은 상속인 간의 세 부담 형평성 제고 등을 기대할 수는 있겠지만, 대규모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혜택 또한 고액자산가에 집중될 우려도 있다.

-일반 납세자의 기준에서는 조세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

▲(이 차관) 상황에 변화가 생기면 제도를 합리화하고 여건에 따라 적확성 있게 수정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AI 대전환 등 글로벌 경쟁 여건도 변화가 되고 새로운 재정 소요도 많이 생겼다. 이러한 상태에서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운영하기가 쉽지 않다.

-세수 증대 효과가 기대에 많이 미치지 못했다

▲(이 차관) 비과세 정비는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었다. 실적으로 보면 5년간 4.6조 정도로 보고 있다. 과거와 비교하면 굉장히 큰 규모다. 가장 쉽지 않았던 부분은 비과세 감면의 대부분이 서민·중산층, 투자 이런 데 많이 있었다는 점에 있다. 예를 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이번에 일몰이 도래했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일몰 조치하기는 어려웠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이 7월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 세제개편안 상세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제공=기획재정부

-법인세를 원상복구 한 것은 세입 기반 강화가 더 중요하다는 판단에서였나

▲(이 차관) 확보된 재원들은 AI 등 초혁신 제품 개발을 지원하거나 글로벌 경쟁에서 우리 산업을 지원하게 한다. 이번에 들어간 세수를 통해서 첨단산업에 과감한 투자를 위해 대규모 자금을 조성하거나 규제개혁을 할 때 쓰일 수 있다. AI 공정 혁신이나 R&D 투자를 확대하는 등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해서 계속 부자 감세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차관) 기본적으로 배당 대상이 된 요건을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는 배당을 하고 있는 기업은 해당된다. 다만 그 수준에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늘릴 수 있는 사람들도 배당에서 세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두 가지 그룹으로 만들었고, 대상을 넓혔다.

-주식시장을 강화하고 살리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과 다른 세제개편안이 나왔다

▲(이 차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의 하나가 낮은 배당 성향이라는 말씀을 해주신 분들도 있었고, 배당을 늘리려고 하는 차원이 있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대주주를 제외한 부분들은 조금 양도차익에 대해서 비과세 되는 측면도 있다. 만약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도입된다면 형평성 차원의 조치가 있었겠지만, 증권거래세를 낮췄다가 폐지되면서 (별도로) 반영했다.

-왜 2023년을 기준으로 했는가

▲(박금철 기재부 세제실장) 2023년 말 대주주 기준이 완화됐다. 이후 순매도가 줄었다든지 이런 식의 효과가 나와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거의 없었던 것 같다. 전체 숫자로 보면 순매도가 늘었던 측면도 있다.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법인세의 과세표준 구간 축소가 이번 세법에 빠졌다

▲(박 실장) 큰 차원에서 보면 법인세나 증권거래세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정상화 차원에서 검토했다. 기업 중에는 기업 규모에 따라 유불리를 밝힐 수도 있으며,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증권거래세가 낮아지면 주식을 자주 거래하는 것에 유리하다. 주식 투자시 단기투자가 아닌 장기투자를 유도한다는 것인가?

▲(박 실장) 직접적인 정책 목표로 의도한 건 아니지만 그런 측면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이 7월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 세제개편안 상세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제공=기획재정부

-증권거래세 원상복구 가능성은

▲(박 실장) 현재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증권거래세는 탄력세율이다. 그래서 0.35%가 법으로 정해져 있다. 증권거래세율을 올리면 당연히 주식시장에 플러스 요인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올리는 수준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이 배당 확대를 독려할 수도, 줄일 수도 있는 양면성이 있어 보이는데

▲(박 실장) 감액 배당은 하지 않았으면 하는 측면이 있다. 시장에서 감액 배당이 일반 투자자들 사이에서의 문제라기보다는, 감액배당으로 이익을 받는 어떤 대주주들에 대한 문제이다. 이것은 과세 제도 합리화나 형평성 차원에서 보고 있다.

-이번 세법개정으로 예상되는 실효세율 추정치가 있는지

▲(박 실장)세액 공제 이런 걸 다 감안했을 때에 대한 추정치는 없다. 추가로 누진세 체계가 복잡하긴 하지만 실효세율이라는 측면에서 똑같은 과표를 갖고 있다. 예를들어 한 기업이 미국에 있을 때와 한국에 있을 때 최고 세율이 같더라도 내는 세금이 다를 수 있다.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는데 기준이 7000만원인 이유는

▲(박 실장)기존에 이미 7000만원을 기준으로 공제 한도를 300만원 등으로 구분했었다. 여러 재정 여건도 함께 고려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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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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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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