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31일 '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
대기업 영상물 제작비 공제율 5%→10%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대기업 3% 공제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인건비·저작권료 등 웹툰 제작비용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세액공제를 신설할 예정이다.
영상 콘텐츠 기본 세액공제율은 상향하고 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해 국내 영상제작사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 웹툰 제작비용 세액공제 신설…공제율 최대 15%
정부는 온라인에 게시된 웹툰 제작비용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 조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해당 공제는 만화진흥법상 만화사업자로 웹툰 및 디지털 만화의 실질 제작을 담당하는 경우 해당한다. 네이버나 카카오 등 유통사는 포함하지 않았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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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2024 서울팝콘(서울 팝 컬처 컨벤션)이' 1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C홀에서 열린 가운데 관람객들이 캐릭터와 코스프레 관련 서적을 살펴보고 있다. 이번 행사는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만화, 웹툰, 음악, 아트 등 문화 산업 콘텐츠와 버추얼 콘텐츠, 메타버스, NFT와 같은 뉴 콘텐츠를 선보이는 팝 컬쳐 전시회이다. 2024.08.16 leemario@newspim.com |
공제 비용은 기획·제작 인건비, 원작 소설 저작건 사용료, 웹툰 제작 프로그램 사용비 등 웹툰 및 디지털 만화 제작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다만 정부 지원액이나 홍보비 등 간접 비용은 제외한다.
공제율은 10%가 기본이나 중소기업은 15%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공제 시기는 정보통신망에 웹툰 등이 공개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로 정했다.
세제 개편이 일정대로 이뤄지면 웹툰 세액공제는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비용부터 3년간 적용하게 된다.
박금철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번 신설 배경에 대해 "(웹툰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거의 압도적으로 잘하는 분야다. 이 분야에 대한 지원이 많이 필요하다는 여러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 영화·드라마·OTT 콘텐츠 세제지원 강화…대기업 공제율 5%→10%
대기업의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율은 기존 5%에서 10%로 상향할 계획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영상 콘텐츠 세액공제율은 기본 10%, 중소기업 15%지만 대기업은 5%를 적용받는다. 개편안은 5%인 대기업 기본공제율을 기본 수준인 10%로 통일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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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세제개편안 [자료=기획재정부] 2025.07.31 sheep@newspim.com |
국내 제작비 비중이 일정 비율 이상인 영상물에 적용되는 추가공제율은 기존 수준을 유지한다. 현재 추가공제율은 10%로, 중소기업에만 15%를 적용한다.
당초 올해까지였던 영상 콘텐츠 세액공제 적용 기한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할 예정이다.
박금철 실장은 "국내에서는 대기업인 영상 제작자가 글로벌 시장에 나갈 경우 넷플릭스 등과 비교하면 그렇게 크다고 할 수 없다"며 "국내 영상제작사들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대기업의 공제율을 높였다"고 말했다.
◆ 문화산업 전문회사 출자한 대기업 세액공제 3% 적용
문화산업 전문회사에 출자하는 대기업에 세액공제를 새로 적용한다는 내용도 개편안에 담겼다. 해당 세액공제는 그간 중소·중견기업에만 적용됐다.
현재 중소·중견기업이 문화산업 전문회사 출자를 통해 영상 제작에 투자할 경우 투자액의 3%는 세액공제한다.
문화산업 전문회사는 문화산업 프로젝트만 수행하고, 수익을 투자자 등에게 나누는 특수목적회사다. 방송·영화·애니메이션 등 영상 콘텐츠 분야 회사는 전체 문화산업 전문회사의 약 78%를 차지하고 있다.
기재부는 자금 여력이 풍부한 대기업의 투자 유인을 확대, 양질의 영상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이 조항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shee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