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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세제개편] 전통시장·지역상품권 업추비 지출시 소득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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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31일 '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
전통시장·지역상품권 업추비 추가 손금↑
노란우산공제 퇴직 소득 과세 요건 완화
생계형 창업 중기 감면 기준 1억400만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액 감면 기준을 완화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등 업무 추진비 세제 혜택도 확대하기로 했다.

'노란우산공제'를 중도 해지할 때 퇴직 소득 과세 요건이 완화되고,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의 세액 감면 적용 기준 금액은 기존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 지역사랑상품권 업추비 손금 인정 2배 확대…적용 기한 3년 연장

이번 개편을 통해 정부는 전통시장과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한 업무 추진비 지출에 대해 추가 손금 인정을 허용하고, 적용 기한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손금 인정은 기업이 지출한 비용을 세금 계산 시 소득에서 빼주는 것을 뜻한다. 예컨대 연 매출 100억원인 기업이 업무 추진을 위해 전통시장에서 2000만원을 썼다면, 이 지출액 일부를 세금 부과 대상인 '소득'에서 제외해 줌으로써 기업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현재 기업이 업무 추진비로 지출한 금액 중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본 한도는 연간 1200만원이며, 중소기업의 경우 3600만원까지 가능하다. 여기에 수입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만큼의 추가 한도가 적용된다. 수입 금액별 각 추가 한도는 ▲100억원 이하 0.3% ▲100억원 초과·500억원 이하 0.2% ▲500억원 초과 0.03% 등이다.

전통시장 지출분에 대해서는 일반 한도의 10%, 문화비 지출분은 20%까지만 추가로 손금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편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분도 전통시장 지출과 마찬가지로 한도 내 20%까지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전통시장과 지역사랑상품권을 합쳐 최대 20%까지 손금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해당 특례 조항의 적용 기한도 당초 올해 말에서 2028년 말까지 3년 더 연장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합법적으로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길이 넓어진 셈이다. 특히 평소 접대비나 행사비 등으로 전통시장이나 지역 상권을 이용해 온 기업이라면 실질적인 세 부담 경감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단순한 세제 혜택을 넘어, 지역 경제에 기여하면서도 절세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구조로 평가된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기업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기업 업무 추진비를 지출하는 경우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한도를 늘리겠다"며 "지역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도마큰시장에 설치된 이동식 냉풍기. [사진=대전시] 2025.07.29 gyun507@newspim.com

◆ 노란우산공제 퇴직 소득 요건 완화…생계형 창업 중기 감면 확대

정부는 경영 악화로 인해 노란우산공제를 중도 해지하는 경우, 퇴직 소득으로 과세하는 요건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노란우산공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질병 등으로 인해 생계를 잃는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 퇴직금 성격의 공적 공제 제도다. 매달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폐업·사망·노령 시 일시금이나 분할금 형태로 받을 수 있으며, 납입 기간 동안에는 소득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사업자가 스스로를 위한 퇴직금 저축을 쌓는 셈으로, 안정적인 노후 대비와 세제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어 자영업자들의 대표적인 복지 수단으로 꼽힌다.

지금까지는 직전 3년 평균 대비 사업 수입 금액이 50% 이상 줄어야만 퇴직 소득으로 인정됐지만, 개정안은 이 기준을 20% 이상 감소로 낮췄다. 폐업·천재지변·해외이주 등 기존 요건은 그대로 유지된다.

노란우산공제 이미지 2024.07.24 rang@newspim.com

이에 대해 박금철 기재부 세제실장은 "노란우산공제의 경영 악화로 인한 중도 해지 요건이 '매출액의 50% 이상 감소'로 돼 있는데, 기준이 엄격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를 20% 이상으로 줄여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의 세액 감면 기준도 상향 조정된다. 기존에는 연간 수입 금액이 8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첫 소득 발생 시 5년간 소득세·법인세를 50~100% 감면해 줬지만, 앞으로는 수입 금액 기준이 1억4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이 조치는 내년 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폐업 위험에 노출된 영세 자영업자들의 퇴직 자산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호하는 동시에,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생계형 창업자들에게는 세제 혜택을 통해 초기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다. 정부는 자영업자와 창업 중소기업의 생존과 재기를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함으로써 보다 지속 가능한 자영업 생태계를 만들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이형일 1차관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생계형 창업의 수입 기준을 1억400만원으로 상향해 감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며 "경영 악화로 노란우산공제를 해지하는 경우에도 세 부담이 줄어들도록 판단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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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 어려운 췌장암 AI로 조기 진단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 알리바바가 개발한 AI 솔루션이 췌장암 조기 진단을 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췌장암은 발견하기가 극히 어려운 암으로, 보통 말기에 발견된다. 때문에 췌장암은 진단 후 5년 생존율이 10%에 불과하다. 중국의 AI 솔루션이 중국의 한 병원에서 시범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췌장암 조기 발견 사례가 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중문판이 6일 전했다. 알리바바가 개발한 이 솔루션의 명칭은 'PANDA(인공지능 췌장암 검사 시스템)'이다. 촬영된 CT 영상을 AI가 판독해 췌장암 확진을 결정하는 소프트웨어다. PANDA는 중국 내 여러 병원에서 임상을 진행 중이다. 이 중 한 곳은 닝보(寧波)대학 인민병원이다. 닝보대학 인민병원은 2024년 11월 PANDA를 도입해 임상시험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PANDA는 18만 건 이상의 복부 혹은 흉부 CT를 분석했고, 이를 통해 20건 이상의 췌장암을 발견했다. 이 중 14건은 조기 진단이었다. 췌장암은 조기 진단될 경우 수술을 통한 제거가 가능하다. 한 환자의 경우 복부 팽만감과 메스꺼움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 CT를 촬영했으며, 췌장 전문 검사를 받지 않았지만, 췌장암 판정을 받았다. 현지 의사는 "PANDA의 식별이 없었으면 결코 췌장암 판정을 못 하는 상황이었으며, PANDA로 인해 환자의 췌장암이 조기에 발견됐고 수술을 통해 완치될 수 있었다"며 "AI가 환자의 생명을 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아직은 오차율이 비교적 높은 상태다. PANDA는 그동안 1400건의 스캔 영상에 대해 췌장암 가능 경고를 했다. 전문의들은 이 중 300개에 대해서만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300명의 환자는 재검사를 받았다. 이 중 20여 건이 췌장암으로 판정받았다. PANDA를 개발한 곳은 알리바바 산하 다모(達摩)연구소다. 연구소의 베테랑 알고리즘 전문가는 2000명 이상의 췌장암 환자의 CT 영상을 취득해 방사선 전문의들에게 병변 위치를 수작업으로 표시하도록 요청했다. 그리고 결과물을 AI 학습으로 훈련시켰으며, 이를 통해 PANDA는 선명도가 낮은 CT 이미지에서도 췌장암을 식별할 수 있게 됐다. 알리바바의 PANDA는 지난해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패스트트랙 의료 기기로 선정됐다. 해당 제도는 성능이 뛰어난 의료 기기의 경우 임상 시험 기간을 단축시켜준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 교수는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보다 PANDA가 의사들에게 더 가치가 있을 것"이라며 "PANDA와 같은 솔루션은 지방 병원이나 진료소의 유용한 보조수단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병원 자료사진. [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2026-01-0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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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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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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