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 동구는 8월 한 달간 개인·사업소분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개인분 주민세는 지난달 1일 기준 지역 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를 대상으로 지방교육세 포함 1인당 1만 2500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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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청 전경 [사진=동구] |
사업소분 주민세는 지난달 1일 기준 지역 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기본세율 7만 5000원부터 30만 원까지 차등 부과되며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할 경우 ㎡당 250원의 세액이 추가된다.
구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사업소분 주민세 고지서에 세액을 기재해 발송하고 있으며 기재 내용과 실제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위택스 등을 통해 자진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는 위택스, 인터넷·모바일지로,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전화 ARS, CD/ATM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기 기한은 다음달 1일까지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주민세는 구정 운영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내를 강화해 납기 내 자발적 신고·납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