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5일 시도교육청과 논의
AI 교과서 검·인증 절차 중단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AIDT)가 교육자료로 변경된 가운데 교육부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4일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는 AI 디지털 교과서의 정의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한편 교과서의 범위를 도서 및 전자책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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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지난해 9월 2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에서 열린 AI 디지털교과서 프로토타입 시연수업에서 한 학생이 문제를 풀고 있다. |
AI 디지털 교과서와 같은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했다. 시행 시기는 공포 후 즉시다.
교육부는 "이번 법 개정에 따른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5일 시도교육청과 관련 협의회를 개최한다"며 "기존 AI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자료로서 계속 사용하기를 희망하는 학교에 대한 지원 방안을 교육청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개정안 통과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2026학년도 AI 디지털 교과서 검·인정 절차는 중단된다.
교육부는 "향후 AI 기술이 교육을 발전시키는 도구로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교사·학생·학부모 등과 적극 소통해 학교 현장의 수용성이 높은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aaa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