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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거지·학교 인근 유해가스 불법 배출업체 10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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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는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8일까지 도민 생활권에 위치한 도장 및 인쇄업체 210개를 대상으로 유해가스 불법 배출 집중 수사를 실시한 결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업체 8곳, 폐기물관리법 위반 업체 2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8일까지 도민 생활권에 위치한 도장 및 인쇄업체 210개를 대상으로 유해가스 불법 배출 집중 수사를 실시한 결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업체 8곳, 폐기물관리법 위반 업체 2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경기도]

도에 따르면 이번 수사는 주거지와 학교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장에 대해 대기오염물질의 무단 배출과 폐기물의 불법 처리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군포시 A 자동차외형복원 업체가 주거밀집지역 내에서, 안양시 B 자동차외형복원 업체가 학교와 학원 인근에서 자동차 도장시설을 불법 운영하며 유해가스를 배출한 것이 포함된다.

또한 화성시 C와 평택시 D 도장업체는 기억력 저하 및 호흡기 질환 등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폐페인트와 같은 인체에 유해한 지정폐기물을 뚜껑도 덮지 않은 채로 방치하여 적발되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자동차외형복원 업체가 신고 없이 도장시설을 설치해 조업하는 행위에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또한 폐유기용제와 폐페인트 등 지정폐기물을 부적절한 방법으로 보관하거나 처리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는 도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지키기 위한 강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법 환경 오염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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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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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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