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출하 장려금 지원, 농가 소득 안정화 추진
한우산업발전협의회 설치, 장기적 수급 정책 수립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달 23일 공포한 '한우산업지원법' 시행에 맞춰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 지원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 |
경남지역의 한 한우농가 [사진=경남도] 2025.06.09 |
이 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되며, 한우농가의 경영 안정과 지속 가능한 산업 발전을 위한 최초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한우산업지원법은 한우 개량과 품질 향상 연구개발, 한우산업발전협의회 설치·운영, 중장기 수급정책 수립, 도축 및 출하 장려금 지원, 농가 경영안정 시책과 교육·컨설팅, 소비 촉진과 유통구조 개선, 수출 기반 조성, 생산업 참여기업 기준과 의무 규정 등을 포함한다.
우수 유전자원 보호와 희소 한우 보호특구 지정, 역사·문화적 가치 발굴 및 확산을 위한 시책도 담겼다.
도는 법률 시행에 맞춰 우량 암소 기반 확대, 고품질 한우산업 육성, 품질 고급화 촉진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농가 소득 안정과 소비 기반 확충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박동서 경남도 축산과장은 "한우산업지원법 공포를 계기로 도 차원의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우를 지키는 농가들이 실질적인 지원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