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따라 궐석재판 진행..."불이익은 피고인이 감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본인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4회 연속 불출석하자 법원이 "윤 전 대통령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겠다"며 향후 '궐석재판'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 15분부터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13차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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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본인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4회 연속 불출석하자 법원이 "윤 전 대통령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윤 전 대통령은 건강 이상 등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구속된 이후 그날 오전 열린 10차 공판에 불출석한 뒤, 11차·12차 공판에도 연달아 나오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12차 공판 이후 서울구치소에 윤 전 대통령의 구인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한 바 있다. 재판부는 "구치소에서 '인치가 현저히 곤란하다. 물리력 행사시 사고의 우려가 있고 인권 문제와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하면 인치하기 곤란하다'고 회신이 왔다"고 밝혔다.
이에 특검 측은 구인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재판부에 촉구했고, 윤 전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제277조의 2에 따라 궐석재판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형소법 제277조의 2는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형소법 제277조의 2에 의해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 상태에서 공판기일을 진행한다"며 "불출석해서 얻는 불이익은 피고인이 감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부의 결정으로 향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은 궐석재판 형태로 진행될 전망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 당시에도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궐석재판이 진행된 바 있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