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미사용 교통약자 대상…월 10만원 한도
[의령=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의령군은 교통약자를 위한 '바우처택시'를 처음 도입해 8대의 차량을 운행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번 도입은 지역 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크게 개선하고 기존 특별교통수단의 배차 지연 문제를 완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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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이 8월부터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8대를 운행 중이다. 사진은 의령군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1.06.15 |
'바우처택시'는 평소 일반 택시로 영업하는 차량이 비휠체어 교통약자의 호출 시 바우처택시로 전환돼 운행하는 서비스다.
이용 대상은 특별교통수단 회원 중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군민으로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의령군 관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요금은 회당 2000원이며 하루 4회, 월 1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용 가능하다.
호출은 경남도 특별교통수단 통합콜센터 또는 경남특별교통수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용 희망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에서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바우처택시 도입으로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가 실질적으로 향상될 것"이라며 "기존 콜택시의 배차 지연 문제도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서비스는 지역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생활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