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난달 말 제77차 생활보장위원회서 심의·의결
충남도, 내년 생계급여 예산 3893억 원...올해 대비 84억원 ↑
[내포=뉴스핌] 오영균 기자 = 보건복지부의 기준중위소득 인상 결정에 따라 충남에서는 약 1500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가 지난달 31일 제77차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2026년 기준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에 따르면, 4인 가구 기준 2026년도 기준중위소득은 올해 609만 7773원 대비 약 40만원(6.51%) 인상된 649만 4738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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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 전경 [사진=충남도] |
1인 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은 올해 239만 2013원 대비 7.20% 인상된 256만 4238원으로 결정됐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올해와 동일하게 결정됐다.
1인 가구 기준 급여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82만 556원 이하이다.
생계급여는 수급 대상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으로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를 확대하고, 자동차 재산 적용 기준을 완화했다.
이에 따른 도의 내년도 생계급여 예산은 약 3893억원으로 올해 대비 84억원 정도 증액될 전망이다.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는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는 제도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 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조사를 통해 선정기준을 충족한 대상자를 선정·지원한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