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핌] 이형섭 기자 =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예우 강화와 기념물 설치 근거 마련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 |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10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기호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2024.10.10 photo@newspim.com |
한기호 의원은 18일 참전유공자 사망 후에도 배우자가 명예수당과 의료지원을 승계받도록 하고, 참전유공자의 공로를 기리기 위한 기념물 설치 근거를 담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과 의료지원을 지급하며, 국가가 유공자 명예 선양 사업을 책임지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수당과 의료지원이 유공자 본인에게만 한정돼 배우자가 생계 불안과 의료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또한 명예 선양 사업의 구체적 설치 근거가 부족해 기념물 조성 등 실질적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은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명예수당과 의료지원을 승계하도록 하고, 기념물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 의원은 "참전유공자의 희생은 가족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라며 "유족에 대한 실질적 예우 강화와 국가 책임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국방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한 의원이 대표발의해 산업계와 소비자 모두가 관심을 갖는 국가 보훈 정책의 실질적 개선을 목표로 한다.
onemoregiv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