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철폐안 34호 적용, 비오톱 1등급 개발 제약 해소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가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된 땅의 생태적 보전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토지 이용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돼 토지 개발과 활용에 불합리한 제약을 받았던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시는 토지의 생태적 특성을 공간적으로 표현한 일명 '비오톱 지도' 2025 도시생태현황도를 확정하고 오는 21일 결정고시한다고 20일 밝혔다. 2000년 전국 최초 제작한 이후 이번에 5년 만에 재정비한 '도시생태현황도'는 변화하는 도시환경·생태 여건을 반영, 개발과 보전의 균형을 도모하는 기초 자료로서의 기능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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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 [뉴스핌DB]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의2에 따라 5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비하는 '도시생태현황도'는 친환경적이며 지속 가능한 도시계획 수립을 목표로 한다. 시는 지난 4~5월 정비안에 대한 열람 공고와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관계 부서 검토·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도면을 확정했다.
이번 정비의 가장 큰 특징은 규제철폐안 34호 '수목 중심 일률적 비오톱 1등급 토지 지정 기준 개선'을 본격 적용, 건축이 가능한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돼 개발 등이 불가능했던 제약을 개선한 점이다.
시는 대지 조성 이력, 지적 경계, 실제 토지 이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네 가지 '비오톱 1등급 토지경계 개선 기준'을 이번 현황도에 반영한다. 해당 기준에는 다양한 예외 조항이 포함돼 있어 비오톱 1등급 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는 조건이 제시된다.
시는 이번 정비로 규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되고 시민이 그동안 겪어온 건축과 재산권 행사 과정의 제약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개발과 보전의 균형을 통해 도시환경의 생태적 자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새로운 도시생태현황도는 '서울도시공간포털' 지도 서비스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서울 전역의 생태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시민은 연구와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참고 자료로도 사용할 수 있다.
지난 25년간 '도시생태현황도'는 서울의 생태계 보전과 도시 개발 간 균형을 도모하며 도시 계획 수립, 환경영향평가, 개발사업 협의 등에 폭넓게 활용돼 왔다. 시는 앞으로도 생태현황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정비해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정비는 지난 5년간 바뀐 도시환경과 생태 여건을 업데이트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현황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진행됐다"며 "앞으로도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도시생태현황도를 도시계획·생태 보전 정책과 연계해 지속 가능한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