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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차이나로드] 귀뚜라미 반려동물, 베이징 뒷골목의 괴상한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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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뉴스핌이 찾은 영상속의 이곳은 베이징 차오양구 스리허(十里河)에 있는 전통 애완 동물시장입니다.

화냐오위총(花鸟鱼虫, 꽃 새 물고기 곤충) 시장이라고 부르는데, 관상 식물과 새 물고기 곤충 등을 판매하는 곳입니다.

영상에서 보듯 시장입구 광장에 전국에서 모여든 상인들이 북적이고 있습니다.

유통시장이 발달하기 전 옛 베이징 사람들은 이곳에서 꽃과 관상식물 물고기 개와 새 곤충 등 애완동물을 매매했습니다.

조금씩 변하고 있긴 하지만 이곳 스리허 시장은 여전히 베이징 사람들이 화초와 다양한 애완동물을 구하기위해 즐겨 찾는 장소입니다.

라오베이징(老北京), 즉 베이징 토박이들은 옛날부터 새와 귀뚜라미 여치 등을 반려동물로 기르는 걸 낙으로 삼았습니다.

여치는 궈궈(蝈蝈)라고 하는데 이 시장에서 한마리에 3위안, 우리 돈으로 600원에 판매됩니다.

 

 

간판에 '명충(鸣虫)'이라는 글자가 보입니다. 소리를 내어 우는 곤충(우는 벌레)이라는 뜻으로 귀뚜라미, 여치, 매미, 방울벌레 등을 말합니다.

가게주인이 손님에게 여치와 작은 도마뱀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판매 진열대 위의 투명한 유리병 안에 여치가 들어있습니다.

곤충 가운데는 취취(蛐蛐)라고 하는 귀뚜라미와 여치(궈궈)가 과거 베이징 사람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애완 동물이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중에서도 가을에 들어설때 울기 시작되는 귀뚜라미 소리를 기쁨과 장수, 풍년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옛날 중국 사람들은 귀뚜라미로 길흉화복을 점치고 소나 닭싸움 처럼 민속놀이 삼아 귀뚜라미 싸움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귀뚜라미를 잡아서 팔거나 사육해서 판매하는 사업도 성행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2025.08.23 chk@newspim.com

오락거리가 많지않던 시절 귀뚜라미를 키우는 것은 양반 서민 모두에게 중요한 일상 취미였습니다. 사람들은 도자기 대나무 박으로 멋진 귀뚜라미 집을 만들어 서로 자랑했습니다.

베이징시내서 가까운 스리허라는 지역에 '관상화 새 물고기 곤충 (花鸟鱼虫) 애완시장'이 생겨난 배경이기도 합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도시와 읍내를 주임으로 전체 가구의 약 22%가 넘는 1억 여 가구가 애완동물을 키웁니다.

애완동물 시장 규모도 우리돈 수십조원에 달할 정도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애완동물 용 스마트폰이 출시될 정도로 중국인들의 반려동물에 대한 사랑은 유별나고 대단합니다.

중국 최대 경제도시인 상하이에서는 매년 여름 수천개 업체, 수십만명이 참관하는 세계적인 반려동물 전시회가 열립니다.

올해는 한 업체가 반려견 전용 스마트폰을 선 보여 특히  주목을 받았다고 합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2025.08.23 chk@newspim.com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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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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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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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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