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는 국토교통부가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평택시 전 지역을 오는 26일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평택시 전 지역에서 외국인(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개인, 외국법인, 외국정부 등)이 주택을 취득하려면 거래계약 전에 반드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포함하며 오피스텔은 제외된다.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장이 3개월 이내 이행 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으면 취득가액의 최대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평택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허가 신청 등 문의는 평택시청 토지정보과, 송탄출장소 민원토지과, 안중출장소 민원총무과 부동산관리팀으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투기를 방지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국토교통부의 이번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전했다.
krg040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