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가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경내에서 술을 마신 채로 운전을 해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민주노총 간부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쯤 술을 마신 채로 서울경찰청 청사 부지 안에서 50m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집회 신고를 하려고 서울경찰청에 차를 댄 뒤 외부에서 술을 마시고 돌아와 운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음주 측정 후 귀가 조치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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