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대 잡고 50m가량 운전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가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경내에서 술을 마신 채로 운전을 해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민주노총 간부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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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
A씨는 이날 오전 1시쯤 술을 마신 채로 서울경찰청 청사 부지 안에서 50m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집회 신고를 하려고 서울경찰청에 차를 댄 뒤 외부에서 술을 마시고 돌아와 운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음주 측정 후 귀가 조치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calebca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