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500만원→300만원 이상
![]() |
인천시청 청사 [사진=인천시] |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시는 고질·고액 지방세 체납을 줄이기 위해 현장 방문 징수 기준을 현재 체납액 500만원 이상에서 3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시는 이번 달부터 올해 말까지 이 같이 체납 지방세 현장 방문 징수 기준을 강화해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현장 방문 체납 대상 확대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현장 방문 횟수를 늘려 재산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가택 수색과 자동차 상시 강제 견인 등 다양한 현장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2021년부터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하는 현장 방문 '오메가 추적 징수반'을 운영, 가택 수색(31회)과 자동차 강제 견인( 2638대)을 통해 4년 동안 440억원의 체납 지방세를 징수했다.
시가 고액 체납자 징수 전담 조직 이름에 붙인 '오메가(Ω)'는 그리스 문자의 마지막 자모로, 체납액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는 의미다.
이태산 인천시 재정기획관은 "오메가 추적 징수반의 활동이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며 "앞으로 현장 중심 체납징수를 강화해 조세 불공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