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의약 관련 주요 현안 심도있는 논의 진행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28일 시의회 영상회의실에서 고양시 약사회와 간담회를 갖고 지역 의약 관련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고양시에는 보건소에 등록된 약국이 총 477개에 달하며, 이 중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에 각각 5곳씩 총 15곳이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돼 있다. 공공심야약국은 야간과 심야 시간대에 경증 환자에게 의약품 투약 상담과 약료서비스를 제공해 보건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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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고양시 약사회와 간담회를 열고 있다. [사진=고양시의회] 2025.08.29 atbodo@newspim.com |
이번 간담회에서는 ▲마약퇴치 및 차상위계층 지원 등 약사회의 사회공헌 활동 공유 ▲'돌봄통합지원법' 제정에 따른 조례안 건의 ▲'약사법' 준수를 위한 시 차원의 모니터링 요청 등 주요 현안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돌봄통합지원법'은 지난해 2월 제정된 법률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돌봄, 주거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파주시 약사회는 이 법에 근거해 '약국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서 복약지도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을 고양시의회에 제안했다.
조규성 고양시 약사회장은 "약사법 제20조에 따르면 의료기관 내 약국 개설 등록은 금지돼 있으나, 현재 병원 내 약국이 운영 중인 사례가 있어 법 준수를 위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미수 문화복지위원장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 등 구체적인 정부 지침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시행령 발표 시점에 맞춰 관련 법령과 조문, 담당 부서 등을 체계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문화복지위원회는 시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tbod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