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무면허 만취 상태로 고급 외제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20대가 구속 기로에 섰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등 혐의로 A씨를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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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
A씨는 지난달 5일 오전 4시쯤 광주시 서구 벽진동 한 교차로에서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하다가 1t 트럭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트럭 기사(55)는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 수배됐으며 지난달 30일 서울 모처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날 오전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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