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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4일 임시 의장 선출해 의원 징계안 처리

기사입력 : 2025년09월03일 18:00

최종수정 : 2025년09월03일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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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1차 가해자 징계 수위 낮다" 제명 동의안 발의 합의
국힘 "윤리특위 결정 존중"…"제명 동의안 발의 시 소신 투표"

[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용인특례시의회가 4일 임시 의장을 선출한다. 이날 본회의에서 성희롱 사건 가해자로 지목 받은 의장(2차 가해)과 부의장(1차 가해) 징계의 건을 의결하기 때문이다. 의장의 경우 윤리특별위원회가 '징계 대상 아님'이라는 결론을 내렸으나 이 또한 예비심사에 지나지 않아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쳐야 한다. 임시 의장 선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얘기다.

3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4일 여는 제29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유진선 의원(의장) 징계의 건과 이창식 의원(부의장) 징계의 건을 의결한다.

용인시의회 본회의장 광경. [사진=뉴스핌 DB]

앞서 시의회 윤리특위는 지난 1일 유 의장에 대해서는 '징계 대상 아님'을, 이 부의장에 대해선 '출석 정지 30일+공개회의에서 사과'를 병과(倂科)했다. 제명을 뺀 나머지 징계는 병과도 가능하다.

시의회는 징계의 건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에 앞서 임시 의장을 선출한다. 현행 지방자치법과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은 '지방의회 의장과 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시 의장을 선출해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고 명시했다.

임시 의장 선거는 의장·부의장 선거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한다.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한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차 투표를 하고, 그래도 해당자가 없으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 간 결선투표를 거쳐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결선 투표에서도 득표수가 같으면 연장자가 임시 의장이 된다.

물론 유 의장은 징계의 건과 무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기간 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용인시 제1차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계획 수립 보고의 건 같은 안건을 처리할 때는 의사봉을 잡는다.

용인시의회 웹자보. [사진=용인시의회]

한편, 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오후 의원 총회를 열어 성희롱 사건 1차 가해자인 이창식 부의장에 대한 윤리특위 징계 수위가 낮다고 보고 새로운 징계 동의안(제명)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해졌다.

A의원은 "피해를 입은 의원이 강력하게 제명을 요청하는 데다 소속 정당을 떠나 다른 사례(김운봉 전 부의장)와 견줘볼 때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새로운 징계 동의안 발의를 기정사실로 인정했다.

이 경우 처리 순서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지만 무거운 징계안부터 표결하는 방식으로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무거운 징계안을 가결하면 굳이 가벼운 징계안을 표결에 부칠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역시 같은 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징계와 관련해 별다른 논의는 없었다고 알려졌다.

B의원은 "임시 의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논의했으나 징계의 건과 관련한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며 "다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와 윤리특위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는 만큼 (민주당이) 새로운 징계 동의안을 발의한다면 원칙에 근거해 소신껏 투표하지 않겠냐"고 했다.

seungo215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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