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도 처리…내란 사건 1심 의무 중계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 해병 특검) 수사 기간·범위·인력을 늘리고 내란 사건 1심 재판도 일반에 중계하는 내용을 담은 특검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대 특검법 개정안(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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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석이 비어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미애 위원장의 의사진행 방식에 반발해 퇴장했다. 2025.09.02 pangbin@newspim.com |
국민의힘은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3대 특검법 개정안은 수사 기간을 늘리고 인력도 보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검은 재량으로 30일씩 두차례, 최대 60일까지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기존 특검법은 특검이 자체 판단으로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었다.
내란 특검 사건은 1심 재판을 의무적으로 중계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다른 특검 재판은 특검에서 신청하면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계하도록 했다.
자수와 고발, 증언 등으로 진상규명에 기여할 경우 형을 감면한다는 규정도 개정안에 담겼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법 개정안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를 막기 위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요구서를 제출했다. 안건조정위원회가 꾸려지면 최대 90일 동안 법안을 논의할 수 있다.
다만 안건조정위원회 첫 회의에서 3대 특검법 개정안은 바로 의결됐다.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인원이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조국혁신당 1명으로 구성됐던 탓이다.
민주당은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이달 본회의에 올려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