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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35 NDC 4개안 공론화…11월초 최종안 UN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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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기후특위 5차 업무보고' 발표
기후적응 대신 '기후대응' 용어 변경
배출 허용총량, 선형 감축 경로 전환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정부가 복수의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공개 논의안을 토대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한다. 모아진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만들고, 11월초 유엔(UN)에 제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사진=환경부]

정부가 제시한 2035년 감축수준은 ▲40% 중후반 감축하는 위로 볼록한 유형 ▲ 53%감축하는 선형 감축 ▲ 61% 혹은 67% 감축하는 아래로 볼록한 유형이 있다.

정부는 9월 중 대국민 공개 논의안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요 쟁점을 조정한다. 이후 11월초 최종안을 확정하고 UN에 제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기후적응 대신 '기후대응'이라는 용어를 제시했다. 적응(Adaptation)은 기후위기에 '순응'한다는 소극적·수동적인 어감을 내포해 적극적인 참여 유도 및 정책 추진에 제한적이라는 이유에서다.

기후대응을 위해 정부는 기후변화 감시·예측, 영향·취약성 평가 결과가 각 기관 계획·사업에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범정부 합동 추진체계를 구축한다.

또 향후 200년 빈도 이상의 재해에 견딜 수 있게 사회 기반시설의 설계 기준을 개선한다. 부문별 기후대응 역량 제고를 위한 인프라 및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주체별 참여를 활성화 한다.

또 정부는 제4기 배출권 할당계획에선 할당 대상 업체 774개를 지정했다.

배출허용 총량은 3기 배출권 구조적 공급 과잉 문제 해소, 감축 투자 촉진, 산업계 영향 등을 고려해 선형 감축 경로 전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국제사회 동향, 상용화된 감축 수단 등을 고려해 발전과 발전 외 부문의 차등적 유상할당을 확대한다.

효율이 우수한 업체에 더 많은 배출권을 할당하도록 배출효율기준(BM) 할당 대상을 3기 62%에서 4기 77%로 확대한다. 배출 효율 우수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되 감축기술 도입 시기 등을 고려해 BM 수준을 2030년 상위 20%로 단계적 상향을 검토한다.

yuna74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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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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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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