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 9일 시행…이사 추천 주체도 다양화
재적 5분의 3 이상 이사 찬성으로 사장 선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방송문화진흥회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이사 수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는 개정법이 오는 9일부터 시행된다.
8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따르면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의 일부개정법률은 ▲방문진과 EBS 이사 수 확대 및 추천 주체 다양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설치 등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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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로고. [사진=방송통신위원회] |
이에 따라 MBC 대주주인 방문진과 EBS 이사 수는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어나며 이사 추천은 국회, 방송사 임직원·시청자위원회·방송미디어 학회가 맡는다. 이외에도 방문진은 변호사 단체가, EBS는 교육부 장관·교육감협의체·교육 관련 단체가 이사를 추천할 수 있다.
또한 사장 선임 절차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사회는 재적 5분의 3 이상 찬성하는 특별다수제 의결로 사장 후보자를 확정한다.
방통위는 이번 방문진법과 EBS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사 추천 단체(방송미디어학회·변호사단체·교육 관련 단체)와 여론조사기관 기준(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 관련) 등 세부 사항을 방통위 규칙으로 정해야 한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