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검찰이 텔레그램에서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을 조직해 200명 이상을 성착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8일 오후 범죄단체조직및활동·성착취물및불법촬영물제작유포·불법촬영물이용강요및유사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씨 등 9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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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텔레그램에서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을 조직해 200명 이상을 성착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사진은 김씨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검찰은 김 씨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10년간 아동·청소년기관 취업 제한과 3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 보호관찰 5년 등을 명령해줄 것도 요청했다.
피고인 중 주도적인 역할을 한 강 모씨에게는 징역 14년을 다른 이들에 대해선 각 장기 6~10년, 단기 4~5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20년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자경단'이라는 텔레그램 범죄조직의 총책으로 활동하며 공범인 조직원들과 함께 아동·청소년 피해자에 대한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를 비롯한 조직원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피해자의 신체사진을 올리거나 조건만남을 하는 여성, 텔레그램 '야동방' 등에 입장하려는 남성의 신상정보를 알아낸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나체사진을 받아내고 이를 성착취물로 제작·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파악한 피해자 수는 당초 234명에서 261명으로 늘었다. 이는 유사 사건인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3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국내 사이버 성착취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 피해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로 인해 피해 입으신 피해자분들께 죄송하단 말씀드린다"라며 "평생 반성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마지막으로 저로 인해 가해자가 된 피고인 분들에게 선처를 좀 부탁드린다.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김 씨 등에 대한 선고일은 10월 13일이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