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시한다" 대전 중구서 60대 남성 살해 혐의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살인을 비롯한 여러 강력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또 다시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찬성(64)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1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찬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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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살던 지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박찬성(64) 신상이 공개됐다. [사진=대전지방검찰청] |
박 씨는 지난 4월 4일 오전 1시 30분쯤 대전 중구에서 동거인인 60대 남성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박 씨는 지난 1월 출소한 뒤 교도소 출소자의 자립을 돕는 갱생기관에서 알게 된 A씨와 친분을 쌓아 동거하던 중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하고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않던 자신을 A씨가 무시한다고 여기던 중 범행 당일 A씨가 함께 살던 거주지의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했다.
한편 박 씨는 지난 2004년 전주에서 지인을 살해해 징역 15년형을 확정받고 복역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출소 후인 2022년 충남 금산에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징역 2년을 선고받는 등 20대 시절부터 형사 처벌을 받은 횟수만 30여 회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주거지에서 단지 화가 났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과 공포심을 느끼다 생을 마감했고 유족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누범 기간에도 각종 강력·폭력 범죄를 반복했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피고인은 반사회성이 크고 준법의식이 박약하다"며 "사회의 안정과 평온을 도모하고 유족에게 참회하며 여생을 보내도록 사회로부터 격리해 자유를 박탈하는 게 당연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전지검은 '특정중대범죄의 피의자 등 신상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특정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범행 수단과 방법이 잔인한 점, 증거가 충분한 점, 유족이 신상 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점 등을 토대로 지난 4월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신상 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jongwon34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