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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모성보호·육아 사정있다면 전직·전보 가능…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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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결과로 교육공무원 신체검사 대체
온라인학교 규정에 현장 특성 반영…사립학교 시행령도 개정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사에게 모성보호와 육아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전직·전보 제한 기간 내에도 근무지를 옮길 수 있게 됐다. 교육공무원 임용 시 국민건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결과로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게 되는 등 교육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됐다.

9일 정치권과 교육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공무원 임용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제4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9.02 photo@newspim.com

우선 대학교원 신규 채용 시 임용권자가 제출된 서류를 검증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대학교원 임용 부정행위자에 대해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서류 등의 검증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대학의 장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임용 부정행위의 범위를 대학교원 자격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체화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했다. 채용 비위 범위와 관련자에 대한 임용 취소 절차, 채용비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도 규정됐다.

교육공무원 임용 시 신체검사도 간소화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해 신체검사를 대체할 목적으로 발급한 서류를 제출한다면 신체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퇴직한 후 6개월 이내 교육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신체검사가 면제된다.

아울러 출산·양육 친화적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해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근무 예정 지역 또는 기관을 미리 정해 채용된 교사에 대해서는 모성보호, 육아 등 교육감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전직·전보 제한 기간 내에도 전직·전보할 수 있도록 했다.

공무로 사망한 교육공무원의 특별 승진 심사를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외부 인사를 포함하는 특별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도 규정됐다.

교원의 원활한 교육활동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교육감이 정신건강상담·검사·진료비용 지원, 정신건강 관련 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의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실시하도록 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도 일부 개정됐다.

개정안은 교육감이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의료기관 범위를 규정했다. 이로써 정신의료기관,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그 밖에 교육감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을 통한 정신건강 상담·검사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 정신건강 증진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교육부 전경. [사진=교육부]

'온라인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도 제정됐다. 앞서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 4 '온라인학교'의 신설로 온라인학교의 ▲설립 기준 ▲학칙 ▲학기·휴업일·수업운영방법·수업시각 ▲학생생활기록의 작성·관리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규정된 바 있다.

이번 규정은 재학생 없이 원격수업을 운영하는 온라인학교의 특성을 반영해 온라인학교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 장관은 매년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교육 추진계획을 전년도 12월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추진계획에는 교육자료의 개발·보급, 관계기관과의 협력 지원 및 교원 연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이를 기반으로 학교에서 마약류 중독·오남용에 대한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사립학교 교원의 파견 사유와 기간, 절차 등을 규정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같은 사립학교에서 부모 또는 교사와 학생이 함께 근무·재학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고, 사립학교에서도 학생 수요에 맞는 다양한 과목을 개설할 수 있게 됐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온라인학교의 특성에 맞는 설립·운영 규정을 마련해 온라인학교의 원활한 운영이 가능해짐에 따라, 고교학점제의 현장 안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사립학교 교원 인사 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사립학교 간, 국·공립-사립학교 간교육 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 현장에서 체계적인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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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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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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