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감전 사고로 3명이 사망한 목욕탕 업주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세종시의 한 60대 목욕탕 업주 A씨에게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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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합동감식 벌이는 수사관 모습. 2023.12.26 goongeen@newspim.com |
지난 2023년 12월 24일 오전 5시 40분쯤 세종시의 한 목욕탕에서 탕 내 전기가 흘러들어가 70대 이용자 3명이 숨졌다.
A씨는 노후 수중 안마기 모터 점검을 하지 않아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감식에 따르면 수중안마기 모터 전선이 손상돼 전류가 흘러 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수중 안마기 사용 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았고 절연체 손상 등을 예견할 수 업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목욕탕 인수 후 9년이 지나도록 인수 전부터 사용한 모터를 점검교체 하지 않고 방치해 사고가 났다"며 "다만 유족과 합의해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jongwon34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