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침해 이어 영업비밀도 병합 심리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SKC의 2차전지 동박 투자사 SK넥실리스가 솔루스첨단소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미국 법원이 영업비밀 침해 주장까지 정식 심리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미국 텍사스 동부연방지방법원은 지난 8월 SK넥실리스가 제출한 수정 소장을 받아들여, 특허 침해와 함께 영업비밀 침해 여부도 동일 사건에서 다룰 예정이다. 소장에는 솔루스가 ▲첨가제 레시피 ▲전해액 운전 조건 ▲드럼 관리 방법 등 동박 제조 공정의 핵심 기술을 부정 취득·사용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법원은 특허 소송이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점을 고려해 두 사안을 절차적으로 분리해 심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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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송은 2023년 11월 SK넥실리스가 솔루스첨단소재와 자회사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특허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솔루스첨단소재는 SK넥실리스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특허 소송을 제기하며 맞섰다. 솔루스첨단소재는 소송 8건을 제기했지만, 4건에 대해 특허가 무효라는 판단이 내려졌다.
양사는 유럽에서도 법적 공방을 진행 중이다. 유럽통합특허법원 판단에 따라 유럽 주요국에서의 즉시 판매 및 사용 금지, 재고 회수 또는 파기 등의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
kji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