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한동훈 법무장관 당시 손배소 청구
형사재판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정부가 2023년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림역에서 사람을 해치겠다'고 협박글을 올린 작성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조정민 판사는 19일 법무부가 최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437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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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3년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림역에서 사람을 해치겠다'고 협박글을 올린 작성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
조 판사는 "피고는 원고에게 4370만 1434원을 지급하라"며 정부 측의 손해배상 청구 금액 전액을 인용했다.
앞서 최씨는 2023년 7월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림역에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는 내용의 살인 예고 글을 올렸다.
법무부는 "112 신고 접수부터 검거에 이르기까지 경찰청 사이버수사팀, 경찰기동대 등 총 703명의 경찰력이 투입됐다"며 "경찰관 수당, 동원 차량 유류비 등 총 4370만 1434원의 혈세가 낭비됐다"며 최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서현역 흉기난동 살인 사건 등 흉악 범죄가 계속 발생하는 상황에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살인예고 게시글이 올라오던 시점이었다. 살인예고 글 작성자에 대해 정부가 처음으로 민사상 책임을 묻는 조치를 해 주목을 받았다.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는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형사책임뿐 아니라 민사책임까지 철저하게 물음으로써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협박·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씨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