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정된 30개 안건은 운영개선소위로 회부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김병기)는 22일 전체회의에서 국정감사 실시 안건 등을 통과시켰했다.
국회 운영위는 이날 2025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 등 32개 안건을 상정했다. 첫 번째 안건으로 올라온 국감 실시의 건은 이견 없이 여야 합의에 따라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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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윤리특위 구성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하고 있다. 2025.07.29 pangbin@newspim.com |
운영위 국감은 오는 11월 5일과 6일 양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5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회를 대상으로, 6일은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다. 운영위는 오는 24일 전체회의에서 국감계획서를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운영위는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도 가결했다. 올해 10월31일로 종료되는 산불피해지원특위의 활동기간을 12월31일까지 2개월 연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30건의 안건은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로 회부됐다. 소위에서는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법률이 중점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 과정에서 자료제출 거부를 원칙적으로 막는 법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 공직후보자의 허위 진술의 죄를 신설하는 법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 등을 제안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구분하고, 윤리청문회를 비공개로 하는 법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 인사청문 소위원회를 둬 공직후보자의 민감정보를 비공개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 등을 제시했다.
별도로 소방청장 임명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도 있다.
소위에서는 헌법개정(개헌)과 관련한 절차적 개선에 대한 의견 교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김성회 의원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각각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혁의 일정과 절차에 관한 법률안, 국민참여 개헌절차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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