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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심리재판부' 내놓은 법원…與 '내란전담재판부'와 무슨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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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중복 사건들 같은 재판부서 집중 심리
"내란재판부보단 낫다는 판단으로 대안 제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기소 사건의 증가에 대비해 집중심리재판부와 담당 법관 추가 등을 자구책을 내놨다.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감안해 법원이 선제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전날 수석부장판사 주재로 전체 형사법관 간담회를 열고 특검 사건 진행과 관련한 의견을 취합했다. 그 결과 고법은 쟁점·사실관계가 중복되는 사건들을 같은 재판부에 배당해 집중 심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집중심리재판부'를 운영하기로 했다.

법원이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기소 사건의 증가에 대비해 집중심리재판부와 담당 법관 추가 등을 자구책을 내놨다. 사진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다만 특검 수사와 1심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향후 재판 상황을 고려해 집중심리재판부의 범위나 개수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고법은 집중심리재판부 운영을 위해 내년 정기인사 때 2개 이상의 형사재판부 증설과 법관 추가 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앞서 지난 18일 1심을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도 내란 재판을 맡은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법관 1명을 추가 배치해 일반 사건을 담당하게 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형사합의부 증설을 위한 법관 증원도 요청했으며 특검 사건에 가중치를 부여해 재판부의 업무 부담도 완화할 예정이다.

1·2심 법원이 자구책을 잇따라 마련한 것은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선제 대응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재경 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특검이나 국회, 정부에서 내란재판부 등으로 계속 압박하니까 법원에서도 대응책을 마련한 느낌"이라며 "판사들의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는 지난 18일 1심에 3개, 2심에 3개 총 6개의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전담재판부는 법무부(1명)와 법원 판사회의(4명), 대한변호사협회(4명) 추천으로 구성된 9인의 전담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구성된다.

결국 외부 인사들이 기존에 있던 재판부를 대체할 새 재판부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헌법상 보장된 법원·법관의 독립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법이 설치할 집중심리재판부는 법원 내부적으로 구성되는 만큼 '위헌 논란'에선 자유로운 동시에, 특검법에 규정된 '신속 재판'이 가능해진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같은 법원의 자구책에 여당이 내란전담재판부를 철회할지는 미지수다. 다만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이 시행되면 위헌법률심판 등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 특검 기소 사건들이 정지될 가능성이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원이 여당의 강요에 의해 (자구책을) 마련했다기보단 '내란전담재판부보단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으로 대안을 제시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를 없던 일로 할지가 문제"라고 말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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