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서울고법은 간담회를 거쳐 3대 특별검사(특검) 사건을 집중심리할 재판부를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2일 서울고법은 수석부장판사 주재로 전체 형사법관 간담회를 열고 이런 결론을 내렸다.
간담회에서 현재 제1심 법원(서울중앙지법·중앙지역군사법원) 진행 중인 3개 특검법의 주요 내용 관련 주요 공판사건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충실한 항소심 심리를 위한 준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관련 특검법에서 정하고 있는 재판 중계 내용과 진행 상황 등을 공유하고 법관 의견을 수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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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
이날 논의 결과, 특정사건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특정 사건을 집중 심리하기 위한 재판부를 운영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다만 현시점에서는 항소심 규모와 범위를 확정하기 어려워 추가 논의를 거칠 예정이다.
공정한 사건 배당을 위해 특정사건 배당에 앞서, 형사부 법관들로부터 제척 또는 회피 사유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런 사정이 있는 법관이 속한 재판부는 사전에 배당대상 재판부에서 제외한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재판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배당(전산배당)을 실시한다.
집중 심리 재판부 지원을 위해 오는 2026년 정기인사 시 적어도 형사재판부 2개 이상의 증설이 필요하다. 서울고법은 "단기간의 재판기간 내 충실한 심리를 위해 이를 뒷받침할 재판 연구원을 추가 배치한다"라고 했다.
아울러 재판 중계와 관련해서는 서울법원종합청사 재판중계준비팀의 운영을 비롯한 중계방식, 중계장비 등에 관한 준비 상황을 공유했다. 앞으로 법관의 의견을 수렴해 재판 중계 실시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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