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 및 유통기한 경과 점검
원산지 허위 표시 강력 처벌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수·선물용 수산물 안전 확보와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해 특별단속반을 편성,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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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지방해양경찰청이 추석 명절을 맞아 안전한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특별단속반을 편성, 대대적인 활동을 전개한다. 사진은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전경[사진=뉴스핌DB]2020.01.13. |
이번 단속은 해양수산부, 수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시민단체와 함께 오는 10월 10일까지 진행된다. 단속 대상은 관내 주요 수산시장과 대형마트, 홈쇼핑, 통신판매업체 등으로, 선물·제수용으로 수요가 많은 굴비, 옥돔, 민어, 어란 등 수산물의 원산지 거짓 표시에 대해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남해해경청은 특히 명절 소비 증가 시기를 악용한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대규모 밀수 ▲유통기한 경과 제품 유통 ▲수입·제조업체의 원산지 증명서 거짓 발급 ▲매점·매석 등 사재기를 통한 유통 질서 교란 행위 등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원산지 허위 표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원산지 미표시는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인식 청장은 "추석 명절 국민 먹거리 안전과 수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엄정 단속하겠다"며 "위법 사례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가까운 해양경찰관서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news2349@newspim.com